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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23 2013노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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