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3,946,8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3. 피고와,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판 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25,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9. 3.부터 2018. 11. 3.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 13.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2,65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초 제시 받은 도면에는 기존 단열재의 브라켓 부분만 단열재 속에 처리하도록 기재되었으나, 실제 시공은 브라켓과 하지 전체를 단열재 속에 취 부하여 단열재를 일일이 제거하여 시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좌측 안쪽 끝부분에 추가로 판 넬 시공을 하였으며, 2019. 6. 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좌측 하단부에 시공한 판넬을 교체하는 시공을 추가로 실시하여 총 15,246,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공사대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5,300,000원과 위 추가 공사대금 15,246,000원의 합계 40,546,000원에서 기지급한 공사대금 12,6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896,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25,300,000원 중 12,6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2,65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