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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합3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후배인 D와 술을 마시면서 위 D와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17세)를 처음으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사람들과 헤어지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F를 자신의 차에 태워, 위 F을 길병원 앞에서 내려준 후 피해자에게 '너하고 우리 집에서 술 한 잔 더 하고 싶다. 우리 집에 동생이 있는데 내가 해코지를 하겠냐. 술을 마신 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인천 남구 G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에게 '피곤하니까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31.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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