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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217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한도 내에서, 112,657,176원과 그 중 103,441,918원에 대하여 2018.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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