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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3 2016가합11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881,495원 및 그 중 403,506,082원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원고(변경 전 상호 E수산업협동조합)는 2007. 5. 28. 중도매인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의 중도매인으로서 수산물을 경락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경락받은 즉시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15일 동안 대금 납입의 유예가 가능하고 유예기간 경과 미납입금에 대하여는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일반대출 연체금리 이율 이내에서 갑이 정하는 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2조). 나.

피고 C, D은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에서 정하는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도매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실질적인 담보가치(담보물의 처분 후 실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금액 초과 거래로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채무 및 지체상금과 제 비용 전액에 대하여 중도매인 및 다른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고 정해져 있고(제9조),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별 보증한도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위 중도매인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와 거래하다가 2015. 9.경 거래한도액 초과 등을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었다.

2016. 9. 20. 기준 대금 잔액은 원금 403,506,082원, 이자 23,375,413원 합계 426,881,495원이다. 라.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일반대출 연체금리 이율 내에서 원고가 정한 지체상금률은 연 14.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도매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 피고 C,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금 원리금 합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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