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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56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H에게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H에게 임의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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