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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2. 9. 26.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적 투약에 그친 점, 다른 마약사범의 권유를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발감정결과 ‘음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는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간경화 등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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