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C로부터 12,879,43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C에,
가. 선정자 D은 별지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보령건설중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6차947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7. 10. 위 법원으로부터 318,251,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7. 27. 확정되었다.
원고
보령건설중기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A, 피고 B은 2003.경 C와 보령시 E에 있는 펜션단지 ‘F’에 관하여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2004. 12. 16. C와의 분양공급계약에 따라 별지 3 ‘부동산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선정자 D 명의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06.경부터 선정자 D과 함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으며, 2008.경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민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B은 2004. 12. 7. C와의 분양공급계약에 따라 별지 4 ‘부동산 제2목록’의 제1항 기재 토지 중 175/294 지분 및 제2항 기재 건물 중 113.52/191.21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별지 4 ‘부동산 제2목록’의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113.52m²(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
G, H, I, J, K, L, M, N, O 및 피고 A, B 등은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953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약정금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9. 11. C에 대하여 ① 원고 K,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