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7:58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단재로에 있는 영운주민센터 정류장에서 831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8:03경 위 시내버스가 청주시 상당구 탑동 영운로에 있는 일신여자고등학교 정류장 방면에서 같은 구 성안동 상당로에 있는 육거리 정류장 방면으로 운행할 무렵,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 청각장애 6급의 농아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청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