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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원심까지 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민사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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