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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40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고등학교 1 학년인 피해자 남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버스 기사의 요구로 하차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검사는 최초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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