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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00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무고죄의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② 피고인이 근무하던 치과 병원에서 해고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여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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