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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3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도계광장 방향에서 창원역 방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위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38세) 운전의 J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화물차량 동승자 피해자 K(63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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