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7.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 9. 07:3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영하는 ‘E’ 성매매업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 영업을 하느냐
” 고 물어보았으나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이 끝났다” 는 말을 듣자 “ 아가씨 나와라, 십 할 년, 그 년 나와라” 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알루미늄 새시 출입문을 발로 여러 번 차 구부러뜨려 수리비 3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하는 재물 손괴 범행을 지켜보던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 씨 발년, 뭐 쳐 다 보 노.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를 2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6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는 또 뭐고, 뭘 쳐 다 보 노, 십 새끼야,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계속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사본 첨부)
1. 견적서
1. 재물 손괴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수용정보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