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161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