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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914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2015.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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