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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6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황색 신호 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에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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