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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9. 선고 2018고단3071 판결
공갈,공갈미수
사건

2018고단3071 공갈,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정경진(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판결선고

2019.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라는 가명으로 2016. 10. 말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2017. 10. 11.경부터는 같은 구 E건물 F호에서, 2018. 9. 말경부터 현재까지는 같은 구 G건물 H호에서 거주하며 'I' 및 'J'이라는 상호로 무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K은 보안업체 'L'의 고양지사 기술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신당에 L 무인경비 및 CCTV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앞으로 무인경비 및 CCTV 시스템 관련하여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편하게 물어보고 싶으니,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내가 다른 고객들도 소개해 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받은 뒤, 2017. 9. 1. 04:40경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CCTV 열람 어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오전 경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당으로 오게 하여 위 어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와 같이 개인적인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후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무렵 오래 만난 여자 친구와 약 8개월 전 결별하여 심리적으로 힘들고 절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 여자는 죽었으니 너도 이제 편해져라.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라는 등으로 위로해 주자, 점차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며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연모의 정으로까지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CCTV 어플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다음 신당에 설치한 CCTV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간간이 열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신당을 찾아와 어머니로부터 박수무당이 될 팔자라는 말을 들었다며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굿을 해보자. 그리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로서, 6개월 동안만 함께 살아보자."라고 제안하여, 이미 피고인을 연모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0.경 위 신당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함께 지내도록 하였고 2017. 10. 6.경 1,130만 원을 들여 굿을 하게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굿을 한 2017. 10. 6.경 이후 피해자는 우연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M'이 "내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네가 사기 전과 6범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 각오해라."라고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위 신당에서 지내는 동안 피고인을 찾아와 뭔가를 따지는 사람들을 본 기억 및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항의하는 전화를 받고 해명하는 모습을 본 기억 등을 떠올리게 되어, 서서히 피고인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10. 11.경 C에 살던 M을 피해 E건물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2017. 10. 21.경 M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다. 피고인을 믿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2017. 10. 22. 오전 경 자신을 붙잡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신당을 나와 피고인에게 굿 비용을 돌려달라는 N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자, 자신의 N 프로필 이미지를 국민신문고 로고로 변경하고 O 인터넷 사이트에 'P.'라는 제목으로 「10월초 정말 좋으신 무속인이라는 제 생각에 식사 몇 번 했고, 신당이라는 곳에 가서 제 사주를 보더니 그들이 말하는 가물/박수무당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하네요.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들으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른 점집 몇 군데 끌려가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굿을 서둘러야 한다고 굿이라는걸 하므로써 가물이라는걸 눌러줘야한다하여, 어리석게도 1천2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 굿이라는걸 했습니다. 몇일이 지나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보게 되었고, 사기 전과 6범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산 꽃뱀이라고 기사에 적혀있더라구요...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미 굿을 했다고 하여 줄 수가 없다고, 편할 때로 하라고 그러더군요... 이럴 때는 돈을 받을 수가 있나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N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명예훼손 등에 대한 합의금 갈취

피고인은 2018. 1.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R호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신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M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사실, 피해자가 2017. 10. 22.경 O 인터넷 사이트에 'P.'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하였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위 게시글에는 성명이나 주소 등 피고인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허락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나의 신당에 침입하고, 네가 허락 없이 나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네가 O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나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니, 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합의금 1,000만 원을 달라.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과 너희 회사에 신고하고, 언론과 너희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직장으로부터의 불이익, 사회의 지탄, 가족으로부터의 비난 등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받고, 2018. 1. 24.경 7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CCTV 열람에 대한 합의금 갈취

피고인은 2018. 1.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위 신당에 설치한 CCTV를 열람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허락 없이 나의 신당 CCTV를 본 사실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니, 그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금을 달라.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과 너희 회사에 신고하고, 언론과 너희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직장으로부터의 불이익, 사회의 지탄, 가족으로부터의 비난 등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8. 1. 31.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그 외 각종 비용 갈취

피고인은 2018. 1.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귀가한 다음에도 N 메시지를 통해 용서를 비는 피해자에게 "합의할지에 대해서는 며칠 생각해볼게. 홍삼값 3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라."라는 취지의 N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직장으로부터의 불이익, 사회의 지탄, 가족으로부터의 비난 등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홍삼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T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홍삼값, 이사비용, 병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90,411,177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3. 14. 16:00경 피해자에게 산소 부정치기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이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8:00경 경기도 파주시 V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및 그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허락 없이 나의 신당 CCTV를 통해 내 사생활을 몰래 엿보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O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나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허락 없이 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열람하였다. 피해자의 행위는 구속될 정도로 중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회사와 언론에도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내 딸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3,000만 원에 합의하자. 3,000만 원에 합의하면, 더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라는 N 메시지를 전송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직장으로부터의 불이익, 사회의 지탄 등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 누나의 설득으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고소이유보충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장해지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및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확인서, 보험계약대출 내역 증명서

1. 각 합의서, 각서

1. 각 N 대화내역

1. 공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3년)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감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갈취한 금액의 합계가 150,411,177원인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한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봉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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