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3 2013고단1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2: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건축 대금 문제로 피해자 D(50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현장상황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