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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3 2013고단1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2: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건축 대금 문제로 피해자 D(50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현장상황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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