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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06 2013고단1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30경 익산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과 E의 대화 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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