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두35155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원고,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 - 70108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 및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 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등 참조 ) .
2016. 1. 1. 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 이하 ' 개정법률 ' 이라고 한다 ) 제46조의3 제1항은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제1호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제2호 ), 65세 ( 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 ) 가 되었을 것 ( 제3호 ) 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 ( 이하 ' 분할연금 ' 이라고 한다 ) 을 받을 수 있다. ' 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 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6조의4는 '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고 정하였다 .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 ·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분할연금 제도의 입법취지 (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개정법률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다시 전부 개정되어 2018. 9. 21. 부터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법률 제46조는 ' 제45조 ( 제45조는 개정법률 제46조의3과 동일하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고 규정함으로써 분할연금 지급 특례의 적용범위가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한정됨을 보다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개정법률 제46조의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연령 요건 ( 제3호 ) 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