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2:40경 대구 남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부대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