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5:14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