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03 2015가단47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논산시 D 답 3,093.1㎡ 중,
가. 피고 B는 6/37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4/3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논산시 D 답 3,093.1㎡ 중,
가. 피고 B는 6/37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4/37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