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08 2014두381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취득가액 차액 상당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분만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후 등록세율 차이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은 적법한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러한 청구취지 확장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이나 제소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 12. 22. 주식회사 성원주택건설 이하 ‘성원주택’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