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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5.선고 2015두608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두608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변경 전 명칭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53062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05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이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여 재차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당초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3. 22. 주식회사 연수개발(이하 '연수개발'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연수개발이 이 사건 토지에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주상복합주택의 신축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와 신축 건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같은 날 연수개발과,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연수개발이 부도,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고 발생 시 이 사건 주상 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보증 약정과 더불어 이 사건 토지와 신축 건물을 양도받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연수개발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2010. 5. 6.부터 2010. 11. 3.까지 보증채권자인 303세대의 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금 합계 161,708,569,748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건축 중이던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 결정의 등기촉탁에 기하여 2010. 3. 30. 연수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1. 25. 이 사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1,814,228,600 원(가산세 669,965,83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81,422,820원(가산세 66,996,560원 포함)을,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관하여는 등록세 1,753,960,440원(가산세 636,503,470원 포함), 지방교육세 328,442,920원(가산세 104,951,540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인 주택도시보증 공사가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그 후에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토지를 재차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환급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때에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연수개발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 자체는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주택분양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 · 운용 · 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기원인을 '양도'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등기 전에 환급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한 환급이행금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상복합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와 관련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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