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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1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69,871,591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18』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100억 원대의 부동산이 있고 남에게 빌려준 돈이 10억 원 있다.

오락실을 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조금씩 빌려주면 원금은 언제든 돌려주고 이자는 10부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오락실 운영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6.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3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10:00 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현대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타고 다니는 G 그랜저 승용차가 있는데 차량 임대료를 다 낼 테니 걱정 말고 명의를 네 앞으로 이 전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도 많이 있어서 약속한 대로 차량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해 자의 소유로 명의 이전을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임대료 채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42개월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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