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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19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전과 3회 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1. 2.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고,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1억 8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이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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