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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07 2018고단30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줄기세포 추출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2.부터 2018. 10. 1.까지 생산총괄 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 임금 잔액 3,416,6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63,073,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766,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56,136,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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