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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4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구암마을앞 도로까지 30km 구간에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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