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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115487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6. 20.부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E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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