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면 나와 C이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동서 형님이 천안시청 D과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약 50억 원 상당의 천안 E리조트 공사를 대전에 있는 외삼촌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계약하게 해주었다. 그로 인해 외삼촌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E리조트 직원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천안 E리조트에서 발주한 공사는 없었고, 피고인의 외삼촌 또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E리조트 직원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7,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피고인 측 G는 법인이 아님에도 마치 법인(주식회사)인 양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미리 발급받아 둔 천안세무소장 명의의 G의 사업자등록증을 포토샵으로 스캔한 다음 그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상호란에 "(주)G"라고 “(주)” 부분을 임의로 첨가하고, 법인등록번호란을 만들어 그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