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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2. 11.경 광주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 건설기계)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용지의 대출신청자 란에 “(유)C D” 등으로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총 대출금액 란에 “이천사백오십만원” 등을 기재한 후 용지 하단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건설기계)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동차,건설기계)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위와 같이 위조하였다는 점을 숨긴 채 피해회사인 B(주)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대출신청서이고 약정대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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