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6.26 2018노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필요하다.

2. 직권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18. 9. 14. 시행된 위 법 제56조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위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종전 규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르면 2018. 7. 17. 시행된 위 법 제56조의 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나. 한편,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