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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554045
지체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본 계약은 2010. 10. 10. 도급인과 계약한 수급인인 E회사 C 대표이사가 B(실질적 소유주는 C, 대표이사 D)을 새로 개업하여 수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B과 도급인이 다시 계약하는 것이다.

기 지급한 공사금액인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3억 5,200만 원)은 E이 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억 3,000만 원에 대하여 다시 계약하는 바이다.

- 준공예정일 2011. 5. 15. - 기성금 : 매월 기성율에 따른 지급 - 지체상금 :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1000 (단, 공사금액의 15% 이내) 제27조 (지체상금) *B의 요구로 E에서 B로 계약변경을 한 것이므로 지체상금의 계약금액과 한도는 B 부분과 E 부분 공사금액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5. B 대표 D은 B의 실질적 소유주가 C임을 인정하고, 공사상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추후 수리보수문제를 D과 C은 회사적, 개인적으로 모두 책임진다.

1) 원고는 2010. 10. 10.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 근린생활시설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11. 5. 15.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가 위 E을 그만두고 피고 B을 설립하자, 2011. 3. 18. 피고 B과 사이에 종전에 E에서 시공하여 피고 B이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683,000,000원{(= 1,530,000,000원 + (1,530,000,000원 × 10%)}으로 정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중단 1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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