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2: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 도로를 숭례문 방면에서 후 암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4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대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길까지 약 5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음주 수치 관련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