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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82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7. 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02:20 경 인천 서구 심곡동 132번 길 17에 있는 동남아파트 2 동 앞에서, ‘ 남편에게 여자가 맞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이 사안 조사 후 폭력행위의 제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위해 피해 자를 순찰차에 태워 위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조수석 뒷문을 잡고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손 놔 라, 꺼져 라 내가 뭘 잘못했냐,

내 손은 왜 잡냐

” 등 욕설을 하며 그의 가슴을 2회 가량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정폭력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 09:1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 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서인천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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