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광3399 (2016. 12.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발코니는 건축물의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발코니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구3131 / 조심2016중3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행사인 OOO 등이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 및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공사대금 OOO원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미수금 OOO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다.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18.부터 2016.4.8.까지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보고,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6.6.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합계 OOO원OOO 및 법인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 본공사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가) 청구법인은 본공사와 쟁점공사를 구분 없이 시행사인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부자재인 시스템 창호, 목창호, 모르타르 및 온돌마루 등의 재료를 본공사와 구분 없이 구입하여 쟁점공사를 하였으며, 본공사와 쟁점공사의 구분 없이 OOO에 기성금을 청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 본공사와 쟁점공사를 별개의 공사로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의 판단과 동일하게 쟁점공사를 본공사의 부수되는 일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발코니 확장대금은 원가비율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전략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나 원장 등이 아닌 OOO의 총 분양가액 대비 발코니 확장대금 비율을 이 건 과세처분의 안분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다) 처분청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만 부가가치를 과세하였지만, 시공사인 청구법인 입장에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동일한 것임에도 시행사가 수분양자로부터 발코니 확장비용을 별도로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라) 각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거래당사자별 거래내용과 경위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확장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쟁점공사가 면세인지 여부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2)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OOO의 연체는 청구법인 신용평가에 악영향 미치고, OOO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OOO이 OOO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사업용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여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어 쟁점미수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없었다.
(나) OOO의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은 OOO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나 OOO는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담보설정 승인요청을 거절하였고, OOO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압류 등 강제집행의 개시나 체납처분이 착수되면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어 OOO은 기업 존속에 위협을 받게 되며, OOO에 대한 채권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자산에 대한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역시 과세 대상이다.
(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시방서, 도면 등이 첨부되는 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서류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본공사에 더하여 별도의 쟁점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고, 원가 산정 역시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었을 것인바, 본공사와 쟁점공사를 구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발코니 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건축법」에서 발코니는 주거전용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어 발코니 확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다) 입주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발코니 확장공사대금이 정하여져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라)국세청 심사청구 결정OOO에 의하면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한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고, 같은 청구인의 유사 사례에 대한 심판청구OOO 역시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2)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이 없어 장기 미회수 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회수일이 90일에서 155일 사이이나, OOO에 대한 채권은 이러한 일반적인 회수기일을 초과OOO하고 있었다.
(나) OOO이 소유한 OOO는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압류 설정 등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2012년 특수관계법인인 OOO에서 차입한 OOO원으로 OOO의 채무 OOO원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2013년 추가차입금 OOO원으로 OOO, 주주 및 임원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았다.
(다) OOO의 미지급 채무에 대해 OOO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보증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OOO의 자산에 대한 압류 등 회수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장기 방치중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6.4.4)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4.1.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관급공사와 OOO 브랜드인 ‘OOO’에 대한 아파트 시공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한 쟁점공사에 대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고,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2) 처분청은 본공사와 쟁점공사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OOO 택지개발지구 OOO 및 OOO OOO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발코니확장 계약서를 각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OOO과 수분양자는 아파트공급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본공사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도급받은 아파트 건설 사업장 현황과 그 증빙에 따르면 임대‧분양아파트 모두 발코니확장공사가 있었지만 임대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공사대금을 받지 아니하였고, 분양아파트는 발코니 확장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과 체결한 OOO OOO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서(2013.9.16.)에 의하면 시행사인 OOO과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거 착공일을 2013.10.1.로, 준공예정일을 2016.5.30.로,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12.28.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OOO(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였으며, 본공사와 쟁점공사와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본공사와 쟁점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위 OOO와 관련한 도급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도급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재료비, 인건비, 간접비를 배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OOO에 기성청구한 내역과 계산서 발행 내역 및 OOO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의하면 본공사와 쟁점공사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조사청의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2016.4.7.)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보조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OOO이 발주한 총 계약금액 OOO원의 ‘OOO’를 완료하고 OOO원을 회수한 후 현재까지 OOO원이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OOO의 쟁점미수금 변제자력이 있음을 입증하기위해 제출한 OOO이 보유한 부동산 목록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OOO은2013.12.11.OOO를
OOO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부가액 OOO원에 이르는 OOO에 근저당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을 차입하여 OOO, 주주 및 임원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OOO를 OOO원에 구입하는 등 조달된 자금을 쟁점미수금의 상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대금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일반적으로 90일에서 150일 사이에 회수하고 있으나 쟁점미수금은 이를 초과하고 있고, OOO, OOO, OOO의 2010년 이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미지급채무에 대해 OOO이 지급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보증인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이 2010.12.30.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후 추가적인 변제는 없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OOO 소유의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이나 압류 등 대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2012년 OOO원을 차입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OOO 채무 OOO을 상환하였고, 2013년 추가 차입한 OOO원으로 OOO 채무, 주주‧임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OOO이 OOO에 대한 채무에 대해 청구법인이 연대근보증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 변제를 요구하기 어렵고, OOO이 쟁점미수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차입금 상환내역에 의하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OOO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12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OOO에 원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소유한 OOO는 OOO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당해 업체의 운영부실 등으로 계속적인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장‧군수는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OOO에 대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협약이행위반에 대한 시정 요청(2015.3.30.)에 의하면 OOO이 OOOOOO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담보를 설정한 행위는 협약(2007.10.2.)의 중대한 위반이므로 전액 상환 완료 및 담보설정을 해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쟁점미수금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법률상‧사실상 제한사유로 보기 어렵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본공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본공사의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OOO, 발코니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쟁점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그 대금이 정하여져 있고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어 쟁점공사와 본공사의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시행사가 최종 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시공사가 중간 단계인 시행사에게 공급하는 쟁점공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거래의 관행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 즉,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채권의 회수기간은 90일에서 150일 사이이나, 쟁점미수금은 1,900일 이상 회수를 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자인 OOO에 특별한 기한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금융기관 및 주주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어 OOO의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의 자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 또는 압류 등 쟁점미수금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금의 장기 미회수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