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6 2014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6:5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그린맨션 1차 107동 앞에서 그린맨션2차 202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