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G의 대표이다.
피고인
B는 2011. 12.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양수를 의뢰 받았고, 2012. 1. 2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양도를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 25. 서울 서초구 J 5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H 쌍방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F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주식회사 H에게 7,5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양도인은 세금이 체납된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양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2. 1. 25. 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F의 국세체납액이 3,900만원에 달하였고, 2012. 2. 2.경에는 체납액이 5,200만원으로 늘었으며, 2012. 4. 초순경에는 체납액이 6,200만원까지 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식회사 H 측에 고지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 측에 국세가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양도될 것처럼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이를 양수할 것으로 믿고 있던 I로부터 2012. 1. 26.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40만원, 2012. 2. 7. 810만원, 2012. 3. 6. 3,75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과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과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