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1. 2. 9.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와 주식회사 C에 대한 매매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수임자 : D,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권한을 위임한다.
1. 전기공사업 면허권 및 공제조합 출자증권 200좌 등 양수하는 행위와 그에 수반된 권한 일체,
2. 양도, 양수대금 수수전달 및 구비서류 일체,
3. 수임자의 자기계약 및 쌍방 대리의 승낙’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고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란에 ‘C주식회사 A’라고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D에게 교부하였으며, 위와 같은 위임에 의하여 D가 2011. 2. 1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E, F, G, H, G 사이의 주식회사 C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의 인감을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고, 그 무렵 ‘본인은 주식회사 C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I주식회사 F에게 양도함에 있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도 체납된 사실이 전혀없음을 확인하여 만일 양도 후 미확정 조세공과금 및 자재대금에 대하여 하자문제가 제기되었을 시 모든 부채를 즉시 변제하고 문제를 해결 처리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의 각서인란에 볼펜으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2-601, A’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J건물 2-601 K'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 및 K의 이름 옆에 각 그 도장을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1. I 주식회사로부터 주식 양도 후 미확정의 조세공과금(위장세무자료 매입으로 인한 추징금 등 포함) 등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우발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