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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7고단896
장애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6』

1. 장애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43 세) 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9:47 경부터 10:45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내리막길에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데리고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34』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13:30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대문을 수리하고 있던 피해자 G(38 세 )에게 “ 이런 것을 왜 하느냐

”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대문에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으로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문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대문에 다가간다는 이유로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각 진단 소견서

1. CCTV 영상 백업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수집된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의 아래 위 CCTV 영상을 제출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고단 134』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처리 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 복지법 제 86조 제 3 항 제 2호, 제 59조의 7 제 2호( 장애인 신체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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