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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18 2011가단103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3,384,528원, 피고 C는 4,237,7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2014. 4.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2. 28. 경남 남해군 D 대 298㎡ 및 위 지상 단층주택 82.6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0. 6. 29. 위 E 대 199㎡(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 C는 같은 날 위 F 대 272㎡(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각 2010.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대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제2대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10. 6. 30.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은 남쪽으로 경남 남해군 소재 남해 상주해수욕장을 바라보고 있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 2건물을 축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G이라는 상호로 민박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건물이 완공된 이후 위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펜션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1, 2건물이 축조되기 전에는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남향으로 일조이익을 향유하고, 시야가 개방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 방 안이 들여다보이는 등의 사생활침해가 없었으나, 이 사건 제1, 2건물이 이 사건 주택의 바로 앞 전방에 축조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조이익의 침해, 시야차단 및 사생활침해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 작성의 각 감정서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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