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⑥, ⑦, ⑧, ⑨, ⑥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3. 3. 26. 분할 전 경기 가평군 D 전 3,365㎡를 매수하여 위 지상에 휴게소와 휴게소의 출구 방향에는 주유소를 각 건축하여 운영하였는데, 분할 및 공매절차 등을 거쳐 원고는 2006. 11. 6. D 등 토지 및 휴게소 건물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06. 12. 26. E 등 토지 및 주유소 건물을 취득하여 각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6. D 등 토지 및 휴게소 건물을 취득하면서 휴게소와 주유소에 진입하는 도로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이라 한다)과 지하수 관정이 설치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도 같이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경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하여 D 등 토지 및 휴게소 건물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신청을 하여 D 대 1,208㎡, F 전 1,333㎡, G 잡종지 255㎡ 및 그 지상 휴게소 건물 등에 대하여 2013. 4. 9. 대한민국(환경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매도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3. 6.경 한강유역환경청에 위와 같이 토지와 휴게소 건물 등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진입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⑥, ⑦, ⑧, ⑨, ⑥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공원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진입도로는 2015. 12.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2. 18. 대한민국(국토교통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