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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918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56.70㎡를 인도하고,

나. 1,886,58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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