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1: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초교 방면에서 어룡동주민센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H(남,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9. 21:2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