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27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집으로 사진 보냈다고

당신이 남편 차안에서 나눈 대화 보낼 거 얘요.

다 큰 딸이 있나

봐요

시내에서 샤도 우 산거 보면. 당신 집 내 집 개 박살 내보죠

”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여, 46세) 의 집 문틈 사이에 ‘E( 피해자 남편) 씨께 피해자의 소송 건으로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F A’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꽂아 두고, 위 아파트의 성명 불상 경비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모지를 주며 “*** 동 남자에게 전해 달라“ 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용 건), 진정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증거기록 제 75 쪽) 가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E 씨께.

C 씨와의 소송 건으로 상의 드리고자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F A’라고 적은 쪽지 2통을 써서, 1통은 경비원을 통하여 E에게 전달하고, 1통은 E와 C이 함께 살고 있는 집 현관문 틈에 꽂아 놓았던 사실, 피고 인은 위 2통의 쪽지 봉투에 ‘E 씨께 ’라고 적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에게 ‘ 본인한테 꼭 전해 주라.

’라고 부탁하여, 경비원이 E에게 위 쪽지를 전해 주었던 사실, C은 E로부터 위 쪽지를 전달 받고 피고인이 E에게 쪽지를 전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