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25 2017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안면 천 지리에 있는 길안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