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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32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ㆍ소지하고, 자신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이를 대여한 것인데, 마약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마약범죄 및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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