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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0 2018노2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데, 마약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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